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복지 시설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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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기업내 복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필요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으며 구내식당과 샤워실등 복지시설을 고치려고 하는 업체도 5천만원을 융자해 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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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청서 교부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복지팀 에서 실시하고 이율은 연 6%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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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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