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가구주택 위법행위 집중점검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06-1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일명 원룸으로 불리는 다가구 주택의 불법 증.개축 등 위법행위가 많자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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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오는 24일부터 닷새간 실시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수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해 주차장 용도변경과 무단증축 또는 조경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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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와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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