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령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면서 울산시의 자동차세 부과액이 20%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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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
<\/P>31만천여대에 260억3천만원으로,
<\/P>대상차량은 지난해보다 6%가량 늘어났지만
<\/P>부과금액은 무려 21%인 54억여원이 줄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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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지난해 2기분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차령에 따라 세금에 차이를 두는
<\/P>차등과세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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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는 오는 15일까지 구,군별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며,납부시한은 이달말까지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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