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문화센터 조례,규칙 입법예고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06-1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남구 옥동에 건립한 가족문화센터가 이달중 준공됨에따라 관련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오늘(6\/10) 입법예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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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조례안에 따르면 내부 시설사용료의 경우 헬스장은 월5만원,예식장은 2시간 사용에 10만원,소극장은 1회사용에 5만원,그리고 사이버도서관은 한명에 500원씩을

 <\/P>각각 받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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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식당과 사이버카페,이미용실 등은 시중가격의 80%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며,

 <\/P>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가족,

 <\/P>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은 시설사용료가 면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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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8월중 공포,시행할 방침입니다.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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