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9개업체가 울산시의 단속에 적발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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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적발된 업소가운데 울주군 웅촌면 진보기업은
<\/P>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신고도 하지않고
<\/P>설치,운영해오다 고발과 함께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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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남구 달동에 무허가 도장시설을 갖추고 불법영업을 해온 양모씨와 박모씨 등 2명도 단속에 적발돼 고발조치가 내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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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울주군 웅촌면 주식회사 엔바로테크를 비롯해 주유소와 세차장 5곳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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