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
<\/P>관세를 체납하는 법인이나 개인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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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세관에 따르면 최근 관세체납에 대한 징세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
<\/P>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개인과
<\/P>법인에 대해 금융기관 통보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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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국세의 경우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국세청이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공해 각종 금융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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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세관은 최근 체납 정리반을 가동해 체납자의 소재와 은닉재산을 찾아 강제 추징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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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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