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농지전용 특별 단속

입력 2002-06-17 00:00:00 조회수 0

영농철을 맞아 농지가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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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와 각 구,군은 오는 22일까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근린 생활 시설과 유원지 주변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농지 전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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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농지 전용 관련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법의 고의성이 짙은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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