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드컵을 앞두고 환경오염 혐의로 검찰에
<\/P>구속된 울산지역 6개 공장 책임자들이 법원
<\/P>1심에서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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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 온산공단내 한국
<\/P>티타늄공업 주식회사 공장장 김모씨 등 6개
<\/P>공장 환경 책임자 6명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
<\/P>위반죄 등을 적용해 7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
<\/P>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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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달 초 검찰의 환경오염 기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에 따라 모두 구속 기소된 사범들로써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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