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교육위원 선거가 과열
<\/P>조짐을 보이고 있자 선거관리위원회가
<\/P>단속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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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단속에서
<\/P>교육위원 선거인단인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
<\/P>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와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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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법규상 교육위원 선거는 선거 공보와 선관위가 마련한 소견
<\/P>발표회,언론사 주최 토론회 등 3가지 방법을
<\/P>제외한 일체의 선거 운동은 모두 불법이라며
<\/P>후보자들의 공명 선거를 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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