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울산삼락회는 오늘(6\/26)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연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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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 삼락회원 105명은 지난 2천년 말 정부가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연금지급기준을 물가연동제로 전환해 자신들의 연금 수령액이 연 3-4%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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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회원들은 또 정부가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은 형평성 위배일뿐만 아니라 연 7-8%의 봉급인상률에 비해 물가는 3-4%에 불과해 정부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전국의 1만여명 회원과 공동으로 소송을 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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