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이 다음달 15일부터 부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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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에 따르면 낙동강특별법에 따라
<\/P>낙동강물을 정수해 사용하는 울산지역의 시민과 기업체는 다음달 15일부터 톤당 100원씩의
<\/P>물이용 부담금을 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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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지역에서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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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주변의 하수처리 관거와 분뇨처리.축산 폐수시설 개선 등에 집중 투자돼
<\/P>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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