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관,수입통관.관세환급 지원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6-27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세관은 다음달부터 금융권이 주 5일 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수입업체의 토요일 관세납부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하고 납부기한이 토요일일 때는 납부기한을 이틀 연장해

 <\/P>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수출물품 원재료등 긴급한 물품의 통관시 관세납부를 위해 세관장 지정은행인

 <\/P>중소기업은행과 협조해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우체국을 통해서도 토요일

 <\/P>관세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또 토요일에 인터넷을 통한 관세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