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세관은 다음달부터 금융권이 주 5일 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수입업체의 토요일 관세납부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하고 납부기한이 토요일일 때는 납부기한을 이틀 연장해
<\/P>주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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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수출물품 원재료등 긴급한 물품의 통관시 관세납부를 위해 세관장 지정은행인
<\/P>중소기업은행과 협조해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우체국을 통해서도 토요일
<\/P>관세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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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토요일에 인터넷을 통한 관세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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