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,교내 성희롱 처리지침 전달

입력 2002-06-29 00:00:00 조회수 0

교육부는 오늘(6\/28)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는 인사조치와 중징계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장은 문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교육부는 또 교육청 감사부서에 여성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신설해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성희롱 교사는 즉각 전보 또는 수업을 못하게 하고 사안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등 중징계할 방침이지만 전담반 신설은 인력문제로 실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@@@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