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 강민구 검사는 오늘(6\/30)
<\/P>건물 주인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한 모 주간 신문 사장 60살 이모씨를 공갈 등의
<\/P>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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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남구 삼산동 모 빌딩 주인에게 불법 건축 사실을 폭로
<\/P>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 받아 챙기고
<\/P>이 건물의 한 개층을 시세 보다 헐값에 임대해
<\/P>신문사 사무실로 사용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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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지검 형사 1부 이제영 검사는 허위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모회사 대표이사 41살 윤모씨와 전 대표이사 4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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