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(6\/29)로 시한이 만료된 6.13 지방 선거 소청 제기가 울산에서는 단 한건도
<\/P>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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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북구 염포동 구의원
<\/P>선거 등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구가 몇 군데 있었지만 개표 현장에서 곧바로
<\/P>재검표가 이뤄져,당선 무효 소청 등이 제기될
<\/P>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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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단체장 당선자
<\/P>65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의
<\/P>조사를 받고 있으나 울산지역에서는
<\/P>수사 대상에 포함된 단체장
<\/P>당선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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