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어 원산지 표시 단속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7-01 00:00:00 조회수 0

내일(7\/1)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지

 <\/P>않고 활어를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수산업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 해양청은 최근 중국산 활어유통이

 <\/P>늘어남에 따라 내일부터 수산시장 도매상이나 횟집등 활어 유통업소들을 대상으로

 <\/P>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

 <\/P>적발되면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

 <\/P>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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