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특례수급자가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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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~150% 미만인 가구 중에서 만성과 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 7월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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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금까지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졌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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