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조기납부 경품제 실시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7-01 00:00:00 조회수 0

지방세 조기 납부자에게 납부 세액만큼의 이자수익을 돌려주는 경품제가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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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주군은 다음달 2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민 가운데 19명을 추첨해 농산물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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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주군은 지난해에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조기납부 경품제를 실시해 징수율이 2% 높아진 67.7%를 기록하는등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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