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물 책임법 오늘부터 시행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7-01 00:00:00 조회수 0

생산자가 만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

 <\/P>전적으로 제조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

 <\/P>제조물 책임법이 오늘(7\/1)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기존 민법과 달리 제조물 결함사실과 손해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제조업자의 책임대상이 되는 제조물은

 <\/P>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산품과 자동차,가전제품 부품등 거의 모든 제조물이 포함되며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판매.대여하는 공급자가 책임지게 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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