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산자가 만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
<\/P>전적으로 제조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
<\/P>제조물 책임법이 오늘(7\/1)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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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기존 민법과 달리 제조물 결함사실과 손해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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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제조업자의 책임대상이 되는 제조물은
<\/P>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산품과 자동차,가전제품 부품등 거의 모든 제조물이 포함되며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판매.대여하는 공급자가 책임지게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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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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