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연금대상자 특별조사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7-01 00:00:00 조회수 0

경로연금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달

 <\/P>한달간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각 구군은 오늘(7\/1)부터 지급 기준이

 <\/P>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

 <\/P>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높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

 <\/P>노인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.

 <\/P>

 <\/P>노인 경로연금은 천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한 자로 가구원 1인당 소득이 48만6천원 이하거나

 <\/P>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재산이 7천500만원

 <\/P>이하,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한도의

 <\/P>재산 이나 소득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