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연금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달
<\/P>한달간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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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각 구군은 오늘(7\/1)부터 지급 기준이
<\/P>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
<\/P>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높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
<\/P>노인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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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인 경로연금은 천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한 자로 가구원 1인당 소득이 48만6천원 이하거나
<\/P>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재산이 7천500만원
<\/P>이하,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한도의
<\/P>재산 이나 소득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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