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과속 운전에 대한
<\/P>처벌 기준이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
<\/P>세분화되고 처벌도 강화돼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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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어겼을 경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, 20km를
<\/P>초과해 40km 이하일 때는 벌점 15점과 범칙금
<\/P>6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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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기에 이번에 추가로 시속 40km를 초과하다
<\/P>적발됐을 경우에는 30점의 벌점과 9만원의
<\/P>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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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영업용 승합차나 버스,8톤이상 화물차 등이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
<\/P>운행기록계를 방치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
<\/P>7만원을 부과합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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