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
<\/P>각종 제도와 환경개선과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대책 실행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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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득이나 선물 등의 수수금지와 공직자가 지켜야할 실천적인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조례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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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비위공직자 적발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비위공직자 신고체계와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
<\/P>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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