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부패방지조례 제정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07-02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

 <\/P>각종 제도와 환경개선과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대책 실행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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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득이나 선물 등의 수수금지와 공직자가 지켜야할 실천적인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조례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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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함께 비위공직자 적발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비위공직자 신고체계와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

 <\/P>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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