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의 일부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기준치를 넘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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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각 구군은 상반기동안 세차장을 대상으로 폐수 배출 점검을 벌인 결과 계면활성제가 기준치를 넘어선 11개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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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동구 방어동의 모세차장의 경우는 기준치인 5ppm보다 9배나 많은 폐수를 배출했으며 중구 남외동의 모세차장은 3월과 4월에 잇따라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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