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공안부 최성남 검사는 오늘(7\/5)
<\/P>6.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
<\/P>울주군 범서읍 군의원 제2선거구 이모 후보
<\/P>선거운동원 41살 이모씨를 공직선거와 부정선거
<\/P>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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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부녀자 2명에게
<\/P>20만원을 주고 이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는 등
<\/P>2차례에 걸쳐 40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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