향응 제공 선거운동원 영장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7-0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공안부 최성남 검사는 오늘(7\/5)

 <\/P>6.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

 <\/P>울주군 범서읍 군의원 제2선거구 이모 후보

 <\/P>선거운동원 41살 이모씨를 공직선거와 부정선거

 <\/P>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부녀자 2명에게

 <\/P>20만원을 주고 이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는 등

 <\/P>2차례에 걸쳐 40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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