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토지 지번에 의한 불규칙한 주소체계를
<\/P>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하는
<\/P>작업이 추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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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
<\/P>법정동 단위로 복잡하게 부여되고 있어
<\/P>주소로서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새로운
<\/P>주소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내년말까지 남구의
<\/P>주소체계를 도로면과 건물번호에 의한 체계로
<\/P>변경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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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도로명은 가능한 그대로 사용하되
<\/P>필요시에는 지명조사 등으로 새로운 도로명을 만들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향토사학자 등의
<\/P>자문 등을 통해 심의한 뒤 도로명으로 확정할
<\/P>계획입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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