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수기 설치 의무화 수도법 규정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7-06 00:00:00 조회수 0

오는 9월 29일부터는 숙박업과 목욕탕,

 <\/P>체육시설 등의 건축물에는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자로

 <\/P>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

 <\/P>9월 29일 부터 목욕탕과 여관,골프연습장

 <\/P>등에는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건축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

 <\/P>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

 <\/P>이번 조치가 수돗물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는

 <\/P>계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