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9월 29일부터는 숙박업과 목욕탕,
<\/P>체육시설 등의 건축물에는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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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자로
<\/P>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
<\/P>9월 29일 부터 목욕탕과 여관,골프연습장
<\/P>등에는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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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건축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
<\/P>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
<\/P>이번 조치가 수돗물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는
<\/P>계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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