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0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가운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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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경찰청은 이 달부터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따라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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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속대상은 운행기록계가 없거나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작동을 시키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,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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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운행기록계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은 택시와 버스, 덤프트럭 등 운송사업용 차량과 위험물 운반차량, 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차량 등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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