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7-08 00:00:00 조회수 0

울주군은 이번 한주동안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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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점검대상은 원룸이나 다가주 주택 등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,설계도와 시공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무단증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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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주군은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자진철거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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