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위원 후보자들은 현행 선거법이 지나친 규제 중심으로 돼있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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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은 선관위 주최의 두차례 소견발표회와 언론사의 토론회 그리고 선거 공보물로 제한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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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언론사들이 후보들이 많다는 이유로 토론회 개최를 포기한데다 소견발표회 마저 투표권을 가진 학교 운영위원들의 참석률이 극히 저조해 후보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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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대다수 후보들은 선거법을 따를 경우 선거운동 포기와 같기 때문에 불법선거운동이 서로 묵인된다면서 결국 인맥동원과 인지도에 따른 선거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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