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
<\/P>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의 상거래질서 문란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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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관내 모든 유원지와
<\/P>관광지의 음식.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게시여부를 확인하는 한편,주요 관광지마다
<\/P>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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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안정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,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매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동향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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