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위농협 카드사용 위법 논란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7-09 00:00:00 조회수 0

금융감독원이 단위농협의 카드사업과 관련해

 <\/P>금융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감독 규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단위농협의

 <\/P>카드사업에 대한 위법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금융감독원은 최근 단위농협들이 카드

 <\/P>회원 자격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대로 자격심사를 하고 있다는

 <\/P>신협등 2금융권의 의의제기에 따라 농협측에

 <\/P>업무개선을 요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농협 울산지역 본부는

 <\/P>단위농협측에 카드 회원 자격심사는 중앙회에서

 <\/P>하게 돼 있는 만큼 임의대로 자격심사를 하지

 <\/P>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금융감독원은 농협외 다른 제 2금융권의

 <\/P>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해 농협이 자발적으로

 <\/P>카드회원 자격심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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