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등지에서
<\/P>벌어지고 있는 소형 폭죽놀이가 규제대상에
<\/P>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.
<\/P>
<\/P>경찰은 현재 화약류 10그램 미만은 판매나
<\/P>소비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
<\/P>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
<\/P>
<\/P>이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벌어지고 있는
<\/P>폭죽놀이는 단속을 할 수 없으며 화상등의 안전사고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경찰은 그러나 불법제조상에 대해서
<\/P>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행락객들의 폭죽사용에 대해 계도차원의 지도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