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폭죽놀이 단속안돼

입력 2002-07-09 00:00:00 조회수 0

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등지에서

 <\/P>벌어지고 있는 소형 폭죽놀이가 규제대상에

 <\/P>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현재 화약류 10그램 미만은 판매나

 <\/P>소비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

 <\/P>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벌어지고 있는

 <\/P>폭죽놀이는 단속을 할 수 없으며 화상등의 안전사고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그러나 불법제조상에 대해서

 <\/P>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행락객들의 폭죽사용에 대해 계도차원의 지도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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