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급 징수

입력 2002-07-11 00:00:00 조회수 0

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가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중구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이 1억7천만원에 이르자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는 한편 자진 납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강제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