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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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이 1억7천만원에 이르자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는 한편 자진 납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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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강제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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