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위원 선거법과 선거운동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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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원단체들은 교사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의 개정과 학교장 등 교육공무원들의 선거개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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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경력자 우선 선출방식은 일반 학부모의 진입을 막는 것이라는 주장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직선제 도입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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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교육부는 선거 한달전까지 학운위원 접촉금지와 선거사무소 설치 허용, 주민조례 개폐 청구제와 감사 청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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