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물 교육공무원 원심파기 선고유예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7-12 00:00:00 조회수 0

올해 초 공사금액을 부풀려 수의계약을 해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교육 공무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원심이 파기됨에 따라 복직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 공사비의 일정액을 받은 교육공무원 가운데 액수가 많은 모 초등 학교 교장 천모씨 등 8명에 대해 징역형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와 함께 500만원에서

 <\/P>2천600여만원까지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비교적 뇌물액수가 적은 교육공무원 강모씨 등 4명은 자격정지의 선고를 유예받아 복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\/\/\/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