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경남사진앨범인쇄조합 시정명령

입력 2002-07-12 00:00:00 조회수 0

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조합가입을

 <\/P>제한하고 학교 앨범제작물량을 기존 거래가 있는 일부 조합원에게만 한정해 배정한

 <\/P>울산 경남사진앨범인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

 <\/P>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합이 전체 사진관업주 천100여명가운데 16%인 170여명만이 가입했지만 조합과의 조달계약과 단체계약을 통해 지역내

 <\/P>각급 학교의 절반이상 앨범제작을 도맡아왔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신규조합원의 가입이

 <\/P>이사회 만장일치로 돼있어 사실상 조합원수를

 <\/P>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