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조합가입을
<\/P>제한하고 학교 앨범제작물량을 기존 거래가 있는 일부 조합원에게만 한정해 배정한
<\/P>울산 경남사진앨범인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
<\/P>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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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합이 전체 사진관업주 천100여명가운데 16%인 170여명만이 가입했지만 조합과의 조달계약과 단체계약을 통해 지역내
<\/P>각급 학교의 절반이상 앨범제작을 도맡아왔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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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신규조합원의 가입이
<\/P>이사회 만장일치로 돼있어 사실상 조합원수를
<\/P>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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