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24만5천여건에 모두 211억7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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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126억원을 비롯해 공동시설세 117억원과 지방교육세 42억원도 부과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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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유흥주점 신축 등 건축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9.3%가량 늘어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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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말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를 해야하며,납기일을 넘길 경우
<\/P>5%의 가산금을 물어야 됩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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