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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늘(7\/15)부터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
<\/P>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체와 시민들의
<\/P>수돗물값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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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제도의
<\/P>시행으로 낙동강 물이 깨끗해져 정수비용
<\/P>절감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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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창래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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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낙동강의 수질을 지금의 4급수에서 2급수
<\/P>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낙동강 특별법이
<\/P>오늘(7\/15)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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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낙동강 특별법은 수변구역을 지정해 오염물질이 아예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게 하는데 중점을
<\/P>두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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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상수원 댐 상류에 지정된 수변구역에서는
<\/P>음식점과 숙박시설,목욕장,공장,축사 등의
<\/P>신규입지가 규제되며 하천구역에서는
<\/P>농약사용도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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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규제에 따라 피해를 입게되는 상수원
<\/P>관리지역 등지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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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를위해 낙동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
<\/P>최종 수요자에게 톤당 100원씩의 물이용
<\/P>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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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때문에 낙동강 물을 용수로 사용하는
<\/P>울산지역 기업체는 연간 300억원 정도의
<\/P>추가비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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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낙동강 물 일부를 식수로 사용하는
<\/P>울산시민들도 매달 천원에서 2천원 정도
<\/P>수돗물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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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질 개선이
<\/P>정수처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낙동강 특별법은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mbc뉴스 조창래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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