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동강특별법 시행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7-15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오늘(7\/15)부터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

 <\/P>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체와 시민들의

 <\/P>수돗물값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제도의

 <\/P>시행으로 낙동강 물이 깨끗해져 정수비용

 <\/P>절감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기대됩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낙동강의 수질을 지금의 4급수에서 2급수

 <\/P>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낙동강 특별법이

 <\/P>오늘(7\/15)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

 <\/P>

 <\/P>낙동강 특별법은 수변구역을 지정해 오염물질이 아예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게 하는데 중점을

 <\/P>두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상수원 댐 상류에 지정된 수변구역에서는

 <\/P>음식점과 숙박시설,목욕장,공장,축사 등의

 <\/P>신규입지가 규제되며 하천구역에서는

 <\/P>농약사용도 제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같은 규제에 따라 피해를 입게되는 상수원

 <\/P>관리지역 등지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.

 <\/P>

 <\/P>이를위해 낙동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

 <\/P>최종 수요자에게 톤당 100원씩의 물이용

 <\/P>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때문에 낙동강 물을 용수로 사용하는

 <\/P>울산지역 기업체는 연간 300억원 정도의

 <\/P>추가비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낙동강 물 일부를 식수로 사용하는

 <\/P>울산시민들도 매달 천원에서 2천원 정도

 <\/P>수돗물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질 개선이

 <\/P>정수처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낙동강 특별법은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mbc뉴스 조창래@@@@@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