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캐릭터 판매 속여 5백여만원 가로채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7-1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7\/16) 인터넷 게임머니 캐릭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15살 이모군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5살 안모군과 김모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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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안군 등은 지난 4월부터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돈을 보낸 28명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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