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신고 낚시출항자 벌금 부과

입력 2002-07-17 00:00:00 조회수 0

갯바위 낚시객들의 사망, 실종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미신고 출항 낚싯배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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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해양수산부는 최근 낚시객 안전조치를 발표하고 우선 입출항 점검을 강화하고, 미신고 출항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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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,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만 출항을 제한하던 것을 기상특보 발효전이라도 현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해 낚싯배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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