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까지 방학중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이 이번 방학전에 재계약을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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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에는 공립학교에 백 116명, 사립학교에 백 78명등 모두 2백 94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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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들은 방학중 임금 미지급은 물론 대부분 6개월미만의 단기계약 때문에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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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이면,재계약을 맺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각 교육청에 권고해 단기 기간제 교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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