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7\/19) 신용
<\/P>불량자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를 받아챙긴 사채업자 6명과 사례비를 받고 불법 대출을 눈감아 준 금융기관 직원 2명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같은
<\/P>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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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이들 사채업자 가운데 2명은
<\/P>신용대출에 필요한 재직 증명서 500여장을
<\/P>위조해 1장당 9만원씩을 받고 팔아왔으며,
<\/P>나머지 4명의 사채업자들은 위조된 서류를
<\/P>이용해 3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15%의
<\/P>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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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금융기관 직원 2명은 이들
<\/P>사채업자들로부터 각각 천300만원과 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출을 묵인해 준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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