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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찰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일명
<\/P>카드깡 불법 대출을 해온 사채업자와 사찰 주지 등이 검찰에 적발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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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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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압수한 신용카드
<\/P>매출 전표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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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매출 전표는 수백만원씩 사찰에 기부금을 낸
<\/P>것처름 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대출을 위한
<\/P>허위 매출 전표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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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는 쉽게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, 사채업자와 사찰주지는 각각 이용금액의 12%와 3%씩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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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종교단체 시주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지
<\/P>않는 현행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새로운 숫법의
<\/P>카드깡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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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채업자들은 이와같은 종교단체 가맹점
<\/P>카드깡을 이용하면 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
<\/P>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선전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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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정연준 울산지검 특수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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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적발된 3군데 사채업자가 이와같은
<\/P>수법을 이용해 두달여동안 발행한 카드 허위
<\/P>매출전표액수만도 4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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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이들 사채업자 2명과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사찰 주지 4명을 사기 등의
<\/P>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사채업자 1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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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이와같은 불법 사기 대출 조직이
<\/P>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
<\/P>확대하고 있습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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