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은 오늘(7\/19) 울산지법 항소부가
<\/P>올 연초 발생한 울산 교육계 뇌물 비리 관련자 8명에게 내린 선고 유예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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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은 상고장에서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
<\/P>포기한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의 특혜를 베푼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있을 수
<\/P>없는 일이라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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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피고인은 학교 공사와 비품 납품 등과 관련해 뇌물 수수,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
<\/P>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에
<\/P>집행유예 2년씩의 선고를 받았으나
<\/P>항소심에서는 선고 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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