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1월부터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
<\/P>바다에 나간 낚시꾼들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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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 해경은 최근 낚시꾼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
<\/P>출항한 낚시어선이 적발될 경우 기존의 행정처분 이외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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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경은 특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울산항 동방파제와 온산항 남방파제,미포항
<\/P>동방파제등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
<\/P>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여름 장마철에 해안가나
<\/P>갯바위등 위험한 바다 낚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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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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