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제교사 방학전 계약해야

입력 2002-07-21 00:00:00 조회수 0

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부 공문을 일부 학교장들이 축소해석하는 바람에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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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는 재계약을 통해 여름방학 보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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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러나 일부 학교장들이 ‘권장한다‘는 문구를 축소해석해 교장 재량으로 재계약을 기피하는등 보수지급을 꺼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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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은 6개월 미만 계약이 많아 방학개시와 함께 해지됐다가 개학후 재계약해 방학중에는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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