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(7\/21) 노조창립기념일에
<\/P>제공할 기념품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
<\/P>모 대기업 노조 사무국장 37살 강모씨와 브로커 32살 성모씨를 배임수뢰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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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달말 노조창립일 기념품으로 야외용침대 2만개를
<\/P>서울의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으면서
<\/P>사례금 8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5천400만원을 챙겼으며 성씨는 700만원을
<\/P>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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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납품업체
<\/P>상무 서모씨도 추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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