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(7\/23)
<\/P>솔벤트와 톨루엔을 섞은 유사휘발유를
<\/P>제조판매한 대전시 서구에 사는 44살 한모씨를
<\/P>석유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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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
<\/P>대전 서구 낭월동에서 공업용 메탄올과 톨루엔,
<\/P>솔벤트와 시너를 혼합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
<\/P>17리터 한통에 만원씩 모두 6천800만원의
<\/P>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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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울산지역 판매책 44살 박모씨등 3명도
<\/P>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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