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의지 부족

입력 2002-07-24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북구청이 거액의 세원인 비행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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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물론 항공사가 비행기의 등록지를 울산으로 하지 않어서이기도 하지만 북구청의 과세의지 부족이 더 큰 문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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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류호성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소속 비행기 두대가 다음날 첫편의 운항 때문에 매일 머물고 있어 사실상의 정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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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지난 97년부터의 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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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전화◀INT▶공항관계자

 <\/P>"울산공항 정치장 있나? "예 있습니다"

 <\/P>

 <\/P>정치장을 쓰는 비행기 한 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세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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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\/U▶그러나 북구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단 한푼의 재산세도 받지 못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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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단 한대의 비행기도 울산을 등록지로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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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신해진(북구청 지방세과)

 <\/P>"항공사들이 등록을 안해서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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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부산의 강서구는 이미 98년부터 16대의 항공기를 통해 올해만 7억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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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뿐만 아니라 제주와 광주등에서도 이미 비행기 재산세 수입을 지역 발전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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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반해 받아 낼 수 있는 지방세수를 불 보듯 보기만 하는 북구청의 과세행정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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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MBC NEWS 류호성입니다.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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