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이달부터 국산활어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,8월말까지 홍보활동을 벌인 뒤 9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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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원산지표시제 대상은 국내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,진열하는 위판장과 도소매시장,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으로,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푯말 또는 표시판 등을 설치해 국산활어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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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는 오는 9월부터 5만원이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,
<\/P>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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